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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외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9. 7. 18. ~ 2019. 8. 27. 마감
  • 외교부 ( 영사서비스과 )   전화번호 : 02-2100-8173 | 팩스번호 : 02-2100-7972 | uysuh17@mofa.go.kr | 조회수 : 3,013회  

⊙외교부공고제2019-106호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8일

외교부장관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외국민 등록사항의 정비,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의 전자적 교부, 귀국신고 및 등록말소 제도 도입 등의 내용으로 「재외국민등록법」이 개정(법률 제16026호, 2018. 12. 24. 공포, 2019. 12. 25. 시행)됨에 따라, 귀국신고서 서식을 신설하는 한편, 각종 신청 또는 신고 서식을 정비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등록사항을 확인할 수단이 열거되지 않은 경우의 확인 절차 (안 제2조의2)

 

1) 재외국민등록을 하기 위하여 국적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나, 조선적 재일동포 등 특수한 경우에는 기본증명서 등을 통해 국적을 행정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바, 재외국민등록을 위한 국적 확인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재외공관의 체계적인 국적확인 업무가 불가능한 문제점이 있음.

 

2) 재외공관 사정에 따라 대면면담 등을 통해 국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현행 절차를 구체화하여 명시함.

 

나. 관련 서식의 정비 (안 제5조의2 신설, 별지 제1호 내지 6호 서식)

 

재외국민등록 신청서, 재외국민등록부,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교부신청서, 재외국민등록의 변경ㆍ이동 신고서 등 각종 서식을 정비하면서, 「재외국민등록법」 개정으로 도입된 귀국신고의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재외국민등록자의 귀국신고서를 신설함.

 

 

3. 의견제출

 

ㅇ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7일까지 문서(수신 : 외교부장관, 참조 : 영사서비스과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정부서울청사별관 외교부 영사서비스과) 또는 온라인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홈페이지(www.mof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영사서비스과(전화 : 02-2100-8173, 메일 : uysuh17@mofa.go.kr, 팩스 : 02-2100-79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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