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공고제2019-237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4일
교육부장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피해교원 보호조치 비용부담 및 구상권 행사, 교육활동 침해행위 실태조사·예방교육,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기준, 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과태료 부과기준 등 규정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를 위한 특별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6309호, 2019. 4. 16. 공포, 2019. 10. 17. 시행)됨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보호조치 비용부담 및 구상권의 범위,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된 예방교육 근거,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시·도교권보호위원회 및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관련 해당 조항 삭제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보호조치 비용을 심리상담 및 조언에 드는 비용, 의료기관·약국 등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받거나 의약품을 공급받는데 드는 비용으로 정하고 그 비용의 범위 내에서 관할청이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규정 신설(안 제10조)
다. 실태조사 범위를 침해행위 유형,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침해자에 대한 조치 등으로 정하고 관할청(교육부장관·교육감)이 연 1회 이상 조사하도록 규정 신설(안 제11조)
라. 침해행위 예방교육의 대상별 교육내용을 교직원을 대상으로는 침해행위 관련 법령, 대응요령, 학생 대상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학생을 대상으로는 침해행위 관련 법령, 교육활동 보호내용, 침해행위 유형 및 사례 등으로, 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는 침해행위 관련 법령, 침해행위 유형 및 사례, 학생의 보호자·교원 간 상호 존중과 배려의 소통 방법 등으로 정하여 규정 신설(안 제12조)
마.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해 침해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해당 조치로 인한 선도 가능성, 학생과 피해 교원과의 관계 회복 정도를 고려하여 조치하도록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별적용 세부 기준” 신설(안 제14조 및 별표 1)
바.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중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는 7일 이내, 전학, 퇴학처분은 14일 이내 조치하도록 정하고, 교육감·교육장은 침해 학생 전학 시 피해교원 보호를 위해 충분한 거리 등 고려 배정, 진학 등 이동 시 동일 학교 배정되지 않도록 노력, 교육감은 퇴학 처분 학생에 대해 대안학교 입학, 직업교육훈련기관 알선 등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안 제15조, 제17조, 제18조)
사.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제척 대상으로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피해교원, 침해 학생의 보호자 등이거나 침해 학생의 보호자였던 경우, 위원이 해당 사건의 분쟁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로 정하고, 위원의 기피·회피 내용의 규정 신설(안 제20조)
아.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원활한 조정을 위해 분쟁조정의 절차, 분쟁조정의 거부·중지 및 종료, 분쟁조정의 결과 처리 규정 신설(안 제24조 내지 제26조)
자. 국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와 관련된 교육부장관의 업무 중 피해교원 치유와 보호조치, 침해행위 결과 보고 및 수사기관에 고발, 보호조치 비용 부담 및 구상권 행사, 실태조사, 학생의 보호자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조치, 과태로 부과·징수업무를 교육감에게 위임하는 규정 신설(안 제27조)
차. 침해 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조치 시 보호자의 학생 동참 요구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함(안 제28조 및 별표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2일(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원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706
- 이메일 : 616bog@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교원정책과(전화 : 044-203-66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