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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군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9. 7. 24. ~ 2019. 9. 2. 마감
  • 국방부 ( 전력정책과 )   전화번호 : 02-748-5613 | 팩스번호 : 02-748-5609 | kdy56@korea.kr | 조회수 : 2,946회  

⊙국방부공고제2019-184호

 

「방위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4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수품 무역대리업 등록 관련 업체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범정부 차원의 부패방지 대책 추진에 기여하기 위해 군수품 무역대리업 등록 절차, 중개수수료 신고 절차 등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군수품 무역대리업 등록 신청 관련 절차 등 정비(제68조의2)

 

1) 군수품 무역대리업 관련 업체의 편의성과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등록 절차와 제출 서류 개선

 

-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 이후에도 개별 사업설명회 참가 또는 비밀취급인가 시에도 동일 내용의 보안서약서를 중복 집행하고 있어, 등록 신청서류로는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삭제

 

2)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 및 취소 관련 민감정보 처리 근거 마련

 

-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주민등록번호 등의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 부패행위 대응 협력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정보 교류 절차 신설(제68조의5)

 

* 반부패정책협의회 세부 과제인 ‘반부패 관계기관 정보공유’를 위해 방사청ㆍ국세청ㆍ관세청이 동시 추진 중인 사항으로, 이와 관련하여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관세법 시행령 은 ’19.2.12. 개정 완료

 

1) 군수품 무역대리업자의 탈세 등 부패행위 적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방사청이 군수품 무역 대리업 중개수수료 신고 자료 등을 유관기관(국세청 및 관세청)에 제출

 

2) 방사청으로부터 정보를 받은 각 기관이 소관법령 위반 사실을 방사청에 통보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전력정책과

 

- 전자우편 : kdy56@korea.kr

 

- 팩스 : 02-748-56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전력정책과(전화 (02) 748-5613, 팩스 (02)748-56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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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