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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사회복지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9. 7. 24. ~ 2019. 9. 2. 마감
  • 보건복지부 ( 보육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3553 | 팩스번호 : 044-202-3973 | young614k@korea.kr | 조회수 : 3,667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19-596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하여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기간과 사유 등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 금액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어 구체적인 기준 규정

 

 

2. 주요내용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기간·사유 등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 마련 (안 별표1의3 2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보육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ㅇ 전자우편 : young614k@korea.kr

 

ㅇ 팩스 : 044-202-39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전화 044-202-3553/35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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