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354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수수입업소 및 해외우수제조업소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갱신 절차를 명확히 하고, 해외제조업소등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수입신고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개선하는 등 법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우수수입업소 및 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 갱신 규정 명확화(안 제4조 및 제5조)
유효기간 3년 만료 이전에 등록사항을 갱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나. 우수수입업소 및 해외우수제조업소로 등록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변경등록 기준 완화(안 제4조 및 제5조)
등록한 건강기능식품의 주원료 배합비율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만 변경등록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다. 부적합 수입식품등 반송 폐기 등 사후조치 기한 명확화(안 제34조)
부적합 통보를 받은 수입신고인은 반송 폐기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치하여야 하는 기간을 1년 이내로 명확히 하고자 함.
라.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에 대한 준수사항 신설(안 별표 8)
영업자에게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확인증을 발급받은 이후에 관세법에 따른 수입 통관을 진행하도록 하는 등 의무를 부여하고자 함
마. 수입식품등 유통단계 관리 개선(안 별표 9)
통관단계 부적합 받은 식품과 동일한 제조일자 식품이 기 통관되어 국내 유통 중인 경우에는 수거 검사를 하고 있으나, 해당 제품에 대해 영업자가 스스로 회수할 경우에는 수거 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바. 영업자 행정처분 기준 개선(안 별표 13)
수입신고 과정에서 안전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해외제조업소 정보 등을 사실과 다르게 수입신고한 경우에 대한 처분 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수입식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전화 : 043-719-2162, 팩스 : 043-719-21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