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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과학ㆍ기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9. 7. 26. ~ 2019. 8. 16.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연구제도혁신과 )   전화번호 : 02-2110-1683 | 팩스번호 : 02-2110-0262 | oohnari@korea.kr | 조회수 : 3,227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419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3.19)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제안서 등 연구비 관련 서식을 표준화·간소화하고,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를 위한 서식을 보완하는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연구자의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8월 16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연구제도혁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oohnari@korea.kr

 

2) 주소 : (우)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과학기술정보통신과학부 연구제도혁신과

 

3) 팩스 : 02-2110-0262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제도혁신과(전화 : 02-2110-168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www.opinion.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법예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뉴스·알림-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