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419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3.19)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제안서 등 연구비 관련 서식을 표준화·간소화하고,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를 위한 서식을 보완하는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연구자의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8월 16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연구제도혁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oohnari@korea.kr
2) 주소 : (우)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과학기술정보통신과학부 연구제도혁신과
3) 팩스 : 02-2110-0262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제도혁신과(전화 : 02-2110-168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www.opinion.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법예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뉴스·알림-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