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19-1020호
「건축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건축허가 신청 및 착공신고에 필요한 도서의 종류를 조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착공신고 도서 조정(안 별표4의2)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방화구획 설치계획을 설계도서에 명시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도서를 착공신고 시 제출토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축안전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30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안전팀
ㅇ 전화(☎) 044-201-4988, 4992/ 팩스 : 044-201-5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