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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주택ㆍ건축ㆍ도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9. 7. 26. ~ 2019. 9. 4. 마감
  • 국토교통부 ( 건축안전팀 )   전화번호 : 044-201-4988 | 팩스번호 : 044-201-5575 | leecu22@molit.go.kr | 조회수 : 7,049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021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5721호(2018. 8. 14. 공포, 2020. 2. 15. 시행) 및 법률 제16380호(2019. 4. 23. 공포, 2019. 10. 24. 시행)]됨에 따라 지붕의 내화성능 및 건축자재 품질관리를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복합자재가 다양화되고 있는 국내 실정을 반영하여 이에 따른 세부적인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규모 공장에 사용되는 복합자재 도금 종류 다양화 등(안 제24조의2)

 

소규모 공장에 설치되는 복합자재의 강판 도금 종류를 다양화하고 노후화에 따른 난연성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금부착량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함

 

나.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첨부 서류 명확화 및 서식 마련(안 제24조의3 등)

 

건축자재별로 품질관리서에 첨부되어야 하는 서류를 명확히 하고 건축자재별 품질관리서를 세분화하여 서식을 마련함

 

다. 건축자재 품질관리를 위한 세부기준 마련(안 제24조의4)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로 하여금 시험성적서 사본 등 건축자재의 성능정보를 공개토록하고 성능시험기관 및 시험의뢰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의 종류 등을 정하는 등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함

 

라. 성능정보 자재표면 표기 대상 단열재 구체화(안 제24조의5)

 

성능정보를 자재표면에 표기하여야 하는 단열재의 범위를 난연성능을 갖춰야 하는 단열재로 구체화함

 

마. 지붕 내화구조의 성능기준 마련(안 별표1)

 

지붕도 내화구조로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5721호, 2018. 8. 14. 공포, 2020. 2. 15. 시행)됨에 따라, 지붕에 대한 내화성능을 정하고, 용도구분을 현행 건축물 용도 체계에 적합하도록 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축안전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30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안전팀

 

ㅇ 전화(☎) 044-201-4988, 4992/ 팩스 : 044-201-5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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