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 총리령 | 법령분야 : 축산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9. 7. 29. ~ 2019. 9. 9. 마감
  • 식품의약품안전처 ( 농축수산물정책과 )   전화번호 : 043-719-3204 | 팩스번호 : 043-719-3200 | atpoint@korea.kr | 조회수 : 3,033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364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업을 하려는 자가 사전 위생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후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도록 하여 신규 영업자의 영업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축산물 판매업 영업장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도록 하되,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 등 축산물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분리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한 곳에서 두 가지 일을 처리하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영업자는 상호효과를 통해 판매를 촉진하도록 하며, 설날, 추석 명절기준으로 14일 이내의 기간 내에 영업장 외의 특정장소(비·눈·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장소이어야 한다)에서 식육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전통시장에서 식육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또는 식용란수집판매업을 하는 경우는 전통시장의 상인회 정관 또는 규약에서 정한 특정장소(비·눈·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장소이어야 한다)에서 식육 등을 가공·보관·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농축수산물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59)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농축수산물정책과

 

- 전자우편 : atpoint@korea.kr

 

- 팩스 : 043-719-320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정책과(전화 043-719-3204/3211, 팩스 043-719-32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