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19-260호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요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30일
산림청장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사업의 품질제고 및 산림기술자의 체계적 육성 관리 등을 위해 산림기술자등의 경력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세부 경력 산정기준 등을 마련하고, 산림산업기사 등의 산림기술자 자격요건 완화 및 배치기준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산림기술자등의 기술경력 산정기준 등 근거 마련(안 제10조)
1) 산림기술자등의 경력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경력인정 일수 및 증명방법 등 세부 경력 산정기준을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근거규정 마련
나. 산림기술자의 자격 요건 완화(안 제10조 관련 별표3)
1) 현행 산림기술자의 자격 요건인「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관련 자격을 취득한 후’를 ‘관련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변경하고, 산림경영기술자ㆍ산림공학기술자ㆍ녹지조경기술자 기술초급의 경우,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하지 않아도 초급기술자로 인정하도록 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산림기술자 기술초급 진입 장벽 해소
다. 산림기술자등을 배치하는 사업종류 확대 및 산림기술자등의 중복 배치기준 등 마련(안 제15조제1항 관련 별표5)
1) 사업종류에 산림복원 사업을 신설하여 공사비 규모에 맞는 기술등급(초급, 중급, 고급, 특급)을 가진 산림공학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도록 함
2) 산림기술용역업자 산림사업시행업자는 발주청의 승낙을 받아 1명의 산림기술자등을 여러 산림사업 현장에 중복하여 배치할 수 있도록 중복 배치기준을 마련함
3) 산림사업시행업 중 벌채의 경우에는 산림기술자등의 배치 규모를 면적기준(10만 제곱미터)에서 연간 벌채량(5천 세제곱미터)으로 변경하여「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제1항 관련 별표 2에 따른 원목생산업 기준과 일치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9년 9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7층 산림일자리창업팀, 우편번호: 35208, 전화: 042-481-4187, FAX: 042-481-4198, 전자우편: yew24@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일자리창업팀에 전화(042-481-41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