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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법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9. 8. 1. ~ 2019. 9. 10. 마감
  • 법무부 ( 외국인정책과 )   전화번호 : 02-2110-0378 | 팩스번호 : 02-2110-0378 | rkdltmfm@korea.kr | 조회수 : 2,995회  

⊙법무부공고제2019-250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일

법무부장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액 세금 체납자가 여권이 없더라도 출국 당일 긴급여권을 발급받아 출국할 가능성이 있어 출국금지 사유에 해당되면 여권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에도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개정 「출입국관리법」(법률 제16334호, 2019. 4. 23. 공포, 10. 24. 시행)에서 사증ㆍ체류 서류를 전자화 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어 구체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전자화 대상 사증·체류 서류, 수탁기관 시설 기준, 위탁 기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하는 한편,

 

크루즈 승객에 대해서는 별도 ‘QR코드형 관광상륙허가서’를 발급하여 출국 편의 제공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외국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 전자우편 : rkdltmfm@korea.kr

 

- 팩스 02-2110-0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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