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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형사법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9. 8. 2. ~ 2019. 8. 22. 마감
  • 법무부 ( 형사법제과 )   전화번호 : 02-2110-3561 | 팩스번호 : 02-3480-3119 | chyun214@spo.go.kr | 조회수 : 4,761회  

⊙법무부공고제2019-258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일

법무부장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1954년 제정되어 시행된 현행 형사소송법은 제정 이후 60년 이상이 경과하였음에도 제정 당시의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등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고, 일상적인 언어 사용 규범에도 맞지 않아 일반 국민들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형사소송법은 형사절차의 근간이 되는 법으로서 많은 형사 관련 절차법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직접 적용되는 기본법이라는 점에서 형사소송법에 사용되는 용어나 문장은 형사절차법 등 다른 법령 문장의 모범이 되어야 하고, 국민들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함

 

따라서, 형사소송법에 사용된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어 등 개정이 시급한 대표적인 법률용어들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고, 법률문장의 내용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어순구조를 재배열하는 등 알기 쉬운 법률 문장으로 개정함으로써 형사소송법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

 

- (제33조, 제181조 등) 聾啞者, 聾者 또는 啞者 ⇒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 듣거나 말하는데 장애가 있는 사람

 

- (제66조) 年 또는 月로써 定한 其間은 曆書에 따라 計算 ⇒ 연 또는 월로 정한 기간은 연 또는 월 단위로 계산

 

- (제91조) 授受할 書類 其他 物件의 檢閱, 授受의 禁止 또는 押收를 할 수 있다. ⇒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수수하지 못하게 하거나 검열 또는 압수할 수 있다.

 

- (제141조) 禮를 잊지 아니하도록 ⇒ 예(禮)에 어긋나지 않도록

 

- (제232조, 제327조) 被害者의 明示한 意思에 反하여 罪를 論할 수 없는 사건 ⇒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

 

나. 일본식 표현 정비

 

- (제6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 直近 상급법원 ⇒ 바로 위의 상급법원

 

- (제34조, 제89조) 受診 ⇒ 진료

 

- (제86조) 가장 接近한 교도소 ⇒ 가장 가까운 교도소

 

- (제98조) 수인할 것 ⇒ 받아들일 것

 

- (제98조) 금원을 공탁하거나 ⇒ 금전을 공탁하거나

 

- (제99조) 피고인의 자력 ⇒ 피고인의 자금능력

 

- (제116조) 비밀을 保持하여야 ⇒ 비밀을 보호해야

 

- (제141조) 死體 ⇒ 시체

 

- (제250조, 제368조, 제420조, 제439조, 제462조) 刑이 輕한, 刑이 重한 ⇒ 형이 가벼운, 형이 무거운

 

다. 어려운 한자어 표현 정비

 

- (제37조) 依據하여 ⇒ 거쳐서

 

- (제48조) 正確與否 ⇒ 정확한지

 

- (제48조) 增減變更 ⇒ 추가, 삭제 또는 변경

 

- (제123조) 隣居人 ⇒ 이웃사람

 

- (제141조) 證跡의 存在를 確認할 수 있는 ⇒ 증거가 될 만한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 (제148조) 有罪判決을 받을 事實이 發露될 念慮 있는 ⇒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 (제157조) 宣誓書에 依하여야 ⇒ 선서서에 따라 해야

 

- (제157조) 起立하여 ⇒ 일어서서

 

- (제165조의2) 차폐(遮蔽)시설 ⇒ 가림 시설

 

- (제211조) 看做한다 ⇒ 본다,

 

- (제211조) 犯人으로 呼唱되어 ⇒ 범인으로 불리며

 

- (제211조) 顯著한 證迹 ⇒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

 

- (제214조의2, 제214조의3) 罪證을 湮滅할 ⇒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 (제345조) 依하여 ⇒ 따라

 

- (제469조) 孕胎 中에 있는 ⇒ 임신 중인

 

라. 국문법상 어색한 표현 정비

 

- (제177조) 前章의 規定은 拘引에 關한 規定을 除한 外에는 鑑定에 關하여 準用한다. ⇒ 감정에 관하여는 제12장(구인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 (제211조) 누구임을 물음에 對하여 ⇒ 누구냐고 묻자

 

- (제248조) 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사람 외의 다른 사람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 한다. ⇒ 공소의 효력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자에게만 미친다.

 

- (제346조) 上訴權回復의 請求를 할 때에는 原因된 事由를 疏明하여야 한다. ⇒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때에는 제345조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 2016. 12. 23. ~ 2017. 2. 1.(4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입법예고 기간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을 고려하여 재입법예고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 과천시 관문로 47 (중앙동) 1동 법무부 검찰국 형사법제과

 

- 전자우편 : chyun214@spo.go.kr

 

- 팩스 : (02) 3480-31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법무부 형사법제과(전화 02-2110-3561, 팩스 02-3480-31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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