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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군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9. 8. 6. ~ 2019. 9. 16. 마감
  • 국방부 ( 군사시설기획관실 )   전화번호 : 02-748-5641 | 팩스번호 : 02-748-5819 | 88sonagi@mnd.go.kr | 조회수 : 4,018회  

⊙국방부공고제2019-201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6일

국방부장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4년도 언론에 이슈화되었던 “합참 설계도 유출사건”에서 보듯이 국방·군사시설사업 참여업체에 의해 군사기밀 누출 등 보안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참여업체에 대한 제재가 없어 보안사고를 낸 업체가 국방·군사시설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보안사고를 낸 국방·군사시설사업 참여 업체를 제재하여 보안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업 시행 시 책임감 있는 군사기밀 보호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또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소규모 건축의 경우 실시계획 승인을 생략하여 사업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방·군사시설사업 시행 시 군사기밀보호 노력을 유도하고 보안사고를 낸 업체를 제재하기 위한 조항 신설

 

1) 국방·군사시설사업 시행 시 군사기밀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법률의 정의 조항에 “군사기밀”에 대한 정의 추가(안 제2조의 6호 신설)

 

2) 국방·군사시설 사업 관련 군사기밀 보호조치를 불이행하거나, 군사기밀 관련사항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탐지·수집하거나 누설 또는 불법 거래를 한 경우 위반 정도를 측정하여 등급에 따라 참여업체에게 벌점 부여(안 제18조 신설)

 

3) 양벌규정을 신설하여 보안사고를 낸 업체를 처벌토록 규정(안 제19조, 제20조)

 

- 양벌규정을 신설하기 위하여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개인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벌칙규정 신설(안 제19조)

 

- 군사기밀 보호법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한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도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양벌규정 신설(안 제20조)

 

나. 기존 군부대 주둔지 내에서 시행되는 소규모 건축은 불필요한 행정기간과 절차를 단축하기 위해 실시계획 승인을 생략하고 건축승인 시 지자체와 일괄 협의토록 개정(안 제6조제1항 개정, 안 제7조제3항 신설)

 

* 소규모 건축 : 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면서(5,000㎡이하) 지자체와 “개발행위허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외에는 협의가 불필요한 건축

 

1) 국방·군사시설 사업은 실시계획 승인 → 건축승인 → 준공검사 순으로 진행되며, 실시계획승인 단계에서 관계법령에서 정한 인·허가 사항에 대해 관계부처·지자체와 협의를 실시함.

 

2) 다만, 소규모 건축은 인·허가 제외사항에 해당되거나, 협의시에도 대부분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라고 회신되는 경우가 많고, 국유지내 건축하므로 고시·주민열람 등이 불필요함.

 

3) 소규모 건축에 해당하는 사업이 전체의 52%(’17∼’18년 기준) 수준으로 실시계획 승인 생략시 사업기간 단축(약 49일 이상)에 따른 예산 조기집행 가능

 

다. 지자체의 건축허가(협의)를 받는 5개 국방·군사시설 사업은 국방부의 실시계획 승인을 제외토록 개정(안 제10조 개정)

 

* 5개 사업 : 영외지역의 복지·주거·체육시설, 도시계획시설, 개발제한구역 내 시설, 민간투자법에 따른 시설 등을 건설하는 국방·군사시설 사업

 

1) 현행법상 국방·군사시설 사업은 국방부 장관이 실시계획 승인, 건축승인, 준공검사를 실시하나, 5개 사업은 예외적으로 건축승인 및 준공검사를 관련 법령에 따라 지자체장이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음.

 

2)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국방부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 지자체·관계부처와 협의한 사항을 지자체장의 건축허가를 받는 과정에서도 다시 협의해야 하고, 두 가지 법률 적용으로 혼선이 초래되는 경우도 빈발하여 개선이 필요함.

 

라. 국방·군사시설사업 승인관련 업무를 전산화처리 가능토록 근거조항 신설(안 제16조, 제17조)

 

1)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국방·군사시설사업 승인 관련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대국민 편의를 제공하고,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기반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

 

- 전자우편 : 88sonagi@mnd.go.kr

 

- 전화 : 02-748-5641,  (FAX : 02-748-58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전화 02-748-5641, 팩스 02-748-58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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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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