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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총리령 | 법령분야 : 약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9. 8. 8. ~ 2019. 9. 17. 마감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임상제도과 )   전화번호 : 043-719-1891 | 팩스번호 : 043-719-1850 | ctmt@korea.kr | 조회수 : 3,227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380호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물실험 수행자의 교육의무 규정과 행정처분의 가중처분 산정기준일을 명확히 하고,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동물실험 수행자의 교육의무 규정 명확화(안 제20조, 안 별표 4)

 

동물실험 수행자는 운영자가 수립한 교육계획에 따라 교육을 받고, 운영자는 그 결과를 실험동물 운영위원회에 보고토록 명확히 규정함

 

나. 생물학적 위해물질의 범위 변경(안 제21조, 별지 제14호서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5534호, 2018.3.27. 공포, 2020.1.1. 시행)으로 감염병 분류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생물학적 위해물질인 제1군~제3군감염병을 일으키는 병원체를 제1급~제4급감염병을 일으키는 병원체로 변경하고자 함

 

다. 행정처분의 가중처분 산정기준일 개선(안 별표 5)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 시 2차 위반행위의 처분 산정기준일을 적발한 날로 명확히 명시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임상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제도과

 

- 전자우편 : ctmt@korea.kr

 

- 팩스 : 043-719-1850

 

 

4.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 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제도과(전화 : 043-719-18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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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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