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19-166호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8일
기획재정부장관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세율표 품목분류체계의 기준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개정(‘19.10.1일 시행)에 맞춰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의 품목분류번호 및 품명을 일부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규정 별표2의 개정
※ 자세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또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참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관세협력과, 전화 (044)215-4454, 팩스 (044)215-8078, 이메일 correctkim@korea.kr / 관세기구팀, 전화(044)215-4467, 팩스 (044)215-8077, 이메일 lkt92@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