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공고제2019-782호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9일
해양수산부장관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의 손해평가인 자격요건이 다른 재해보험의 손해평가인 자격요건에 비해 강화되어 있어, 이를 동일한 수준으로 개정하여 양식수산물 손해평가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손해평가인의 자격요건 완화(별표2)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될 수 있는 자격요건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보험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추가하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수산양식기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 등으로 손해평가인의 자격요건을 완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goni09130@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팩스 : 044-200-54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정책바다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전화 044-200-5468, 팩스 044-200-54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