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19-1096호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를 격상(위원장 : 국토교통부장관 → 국무총리, 정부위원 : 차관급 → 장관급)하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개정사항을 반영해 위원회 운영세칙 수립주체를 변경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을 위원장으로 기재하고 있는 조문을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정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개정으로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위원장이 당초 국토교통부장관에서 국무총리로 변경됨에 따라 위원회 운영세칙 수립주체도 국토교통부장관에서 국무총리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7조)
나.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개정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위원장에서 위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을 위원장으로 기재하고 있는 조문을 정리하고자 함(안 제8조제2항, 제3항, 제4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0373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NH농협생명빌딩 서관 15층 국토교통부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 기획총괄과
- 전자우편 : lsj5133@korea.kr
- 팩스 : 02-2131-20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 기획총괄과(전화 :02-2131-2023, 팩스 : 02-2131-20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