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486호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재생에너지 확산 및 수요관리 확대 등 에너지전환정책의 성공과 전력·IT가 융합된 에너지신사업 육성을 위해서는 지능형전력망 산업진흥 지원기관이 이에 부합하는 고도의 전문성 및 공공성을 갖춰야 함. 이에 따라 지원기관 지정요건에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이외에 한국전력거래소 등 전기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추가하여 전문적이고 공정한 지능형전력망산업 지원업무 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능형전력망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지능형전력망 산업진흥 지원지관 지정요건에 전기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일 것을 추가하여 전문적이고 공정한 지원업무 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제2항 제1호)
3. 의견제출
동 개정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분산에너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분산에너지과(전화 : 044-203-5194, 팩스 : 044-203-4756)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339-012)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분산에너지과
○ 팩 스 : 044) 203-4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