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19-484호
「지방세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소비세 세액을 부가가치세액의 15%에서 21%로 인상하여 인상분 중 일부를 국고보조사업에서 지방사업으로 전환되는 사업 등의 비용 보전 등에 배분하고, 특정부동산분 중 소방시설 재원충당부분을 주민이 과세목적과 용도를 알기 쉽도록‘소방분’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주택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율을 세분화하여 세율변동 구간에서 발생하는 거래집중 현상 개선 및 납세자 간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 자치단체 신고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전국 어디서나 신고접수가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 공사비는 지목변경에 따른 토지 간주 취득이 아니라 건축물 취득가액에 포함되도록 변경(안 제7조제14항)
2) 선박에 대한 취득세 납세지를「선박법」 또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등록지’로 명확화(안 제8조)
3) 취득세 무신고 및 허위(과소)신고의 경우 부동산거래신고 조사 및 국세청 통보자료에 의해 확인 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부족세액은 추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10조제7항 및 제21조제1항)
4) 세율변동 구간에서 발생하는 거래집중 현상 개선 및 납세자 간 조세형평성을 제고를 위해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주택유상거래의 취득세율을 취득가액에 따라 세분화(안 제11조제1항제8호 및 제9호)
5) 이륜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세율체계 명확화(안 제12조제1항제2호나목)
6)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세 중과 대상인 본점·주사무소용 신탁재산의 범위를 신축 또는 증축하는 부동산으로 한정하는 근거 마련 및 법인 설립·설치·전입 이후 취득하는 중과세 대상 부동산의 범위에 신탁재산을 포함하는 규정 신설(안 제13조제1항 및 제2항)
7)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의 담배소비세 신고·납부일을 반출일 다음달 ‘말일’에서 다음달 ‘20일’까지로 조정하고,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특별징수의무 규정을 삭제하는 등 전자신고 환경을 반영한 담배소비세 신고 절차 개편(안 제60제1항 내지 제4항)
8) 지방소비세 세액을 부가가치세액의 15%에서 21%로 인상(안 제69조제2항)
9)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가 될 수 있는 기관으로 지방세조합장을 추가하고, 국고보조사업에서 지방사업으로 전환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의 비용을 한시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안 제71조제1항 및 제3항)
10) 개인지방소득세 자치단체 신고시 사전 안내 등 납세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의 주소지 등으로 납세지를 변경(안 제89조)
11) 국세와 같이 건물을 증축하고 5년 이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하는 경우, 건물 증축분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여 신축 건물과 형평성 제고 및 조세부담 회피 방지(안 제93조제8항 및 제 103조의9제2항)
12) 개인지방소득세를 전국 어디서나 신고 등의 접수를 할 수 있도록 무관할 신고접수 제도 도입(안 제95조제5항, 제96조, 제103조의5제5항 및 제103조의7제10항)
13) 각 지방자치단체는 소규모사업자에게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시 납부할 세액까지 기재한 신고서와 납부서를 제작·발송하고, 납세자가 세액의 수정 사항이 없어 동 납부서로 납부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간주(안 제95제4항)
14) 국세와 같이 개인지방소득세 계산시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와 무신고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모두 적용하도록 개선(안 제99조)
15) 국세와 같이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에서 발생한 손실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 (안 제103조의3제1항제11호 및 제12호)
16) 비사업용토지를 지정지역 공고 전에 토지를 양도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지정지역 외 중과세율을 적용(안 제103조의3제5항제3호)
17)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국세보다 2개월 연장하여 자치단체에서 세액까지 기재한 납부서를 발송, 납세자는 세액만 납부시 신고 간주토록 신고간소화 제도 도입(안 제103조의5제1항·제4항 및 제103조의7제1항·제4항·제9항)
18) 개인지방소득세 자치단체 신고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한시적(2년간)으로 소득세(국세)는 신고하였으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미(과소)신고한 자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면제(안 제103조의61제2항)
19) 토지분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타당성 검토제도 도입 근거 마련 및 분리과세 대상을 신설하고자 할 때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심의 의무화(안 제106조의2)
20) 개별향교 및 종교단체의 재산임을 입증하는 경우 개별단체별로 구분하여 토지분 재산세를 합산과세(안 제119조의3)
21) 과세여건 변화 및 경제상황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방세법」에서는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의 범위만 정하고, 구체적인 공제율은 대통령령으로 위임(안 제128조제3항 및 제4항)
22) 체납세 징수강화를 위해 자동차세 10회 이상 체납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제도 신설(안 제131조의2)
23) 주민이 과세목적과 용도를 알기 쉽게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중 소방시설 재원 충당 부분을 ‘소방분’으로 명칭을 변경(안 제141제2항)
24) 지역지원시설세 특정자원분과 특정자원시설분의 실제 사용 현황을 반영하여, 과세목적을 ‘지역개발’, ‘주민생활환경개선’으로 변경(안 제142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부동산세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617호(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부동산세제과
- 전자우편 : bluei@korea.kr
- 팩 스 : 044-204-8969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전화 : 044-205-383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