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9-349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으로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창업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의 범위와 방법,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수행하는 업무 범위 및 시스템 구축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창업진흥원이 수행할 수 있는 수익사업의 범위와 방법, 창업진흥원의 안정적 업무수행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등의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의 범위와 방법 등(안 제5조의5)
1) (현황) 창업의 촉진과 중소기업의 성장발전을 위한 창업정책 추진 및 제도개선에 필요한 실태조사 세부 운영 내용 근거 불충분
2) (개정내용) 신설되는 법령 제4조의5에 근거하여 창업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에 관한 조사내용의 범위와 방법 등을 규정
3) (기대효과)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에 대한 세부 운영내용의 명확화로 안정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며, 실효성 있는 중소기업 창업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 등의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건전한 창업생태계 조성에 기여
나.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 운영(안 제5조의6)
1) (현황) 창업사업 공고, 신청, 정보제공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불충분
2) (개정내용) 맞춤형 창업정보 제공, 사업관리, 정보의 제공·관리 등 종합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업무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
3) (기대효과)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창업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운영·관리하여 창업정보 탐색비용 절감 및 편의성 제고
다. 창업진흥원의 수익사업 등(안 제29조)
1) (현황) 창업진흥원은 창업의 촉진 및 창업기업의 성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민관협력이 증가하고 있으나,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수익사업 수행관련 세부사항 미흡한 실정
2) (개정내용) 학술연구용역, 교육, 출판 등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창업진흥원에서 수행하는 수익사업의 범위와 업무를 규정
3) (기대효과) 창업진흥원 축척 창업정보가 민간(수요자)에게 제공되고, 창업진흥원의 전문성 확보가 가능하며 우수한 창업정보망 구축으로 효율적인 창업정책 개발 가능
라. 조문수정, 업무의 위탁 등(안 제32조, 제5조2항6호, 제32조의2)
1) (현황) 법령의 개정으로 바뀐 내용에 대해 관련조문 정비하고, 종합관리시스템 업무위탁에 대한 근거 불충분
2) (개정내용) 개정되는 법령 제39조에 근거하여 ‘창업진흥전담조직‘에서 ‘창업진흥원‘으로 조문을 수정하고, 종합관리시스템 업무를 창업진흥원이 위탁수행하는 근거 마련
3) (기대효과) 종합관리시스템 업무위탁의 근거를 명확화하여 창업진흥원에서 안정적으로 시스템 운영·관리 가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kevinecc@korea.kr
- 팩스 : 042-489-993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총괄과(전화 (042) 481-4426, 팩스 042-489-99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