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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축산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9. 8. 21. ~ 2019. 9. 30.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구제역방역과 )   전화번호 : 044-201-2535 | 팩스번호 : 044-868-0469 | conker@korea.kr | 조회수 : 3,507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336호

 

「수의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동물병원 폐업처리 간소화, 양도·양수 규정 신설 등 민원 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개정하고, 그밖에 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시행규칙 위임조문 수정(안 제8조)

 

*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16.12.30)에 따라 ’호‘ 변경(종전 3호→ 개정 4호)으로 해당 호를 근거로 한 시행규칙 조문 수정

 

나. 동물병원 양도·양수 규정 허용(안 제15조)

 

○ 동물병원을 제3자에게 양도·양수하거나 1인 개설병원을 2인 이상의 공동명의로 변경 등에 대해 동물병원 개설변경신고만으로 가능토록 개선

 

다. 동물병원 휴 폐업 처리기간 단축 및 폐업처리 간소화(안 제18조)

 

○ 동물병원 휴 폐업은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므로 관할 시군의 민원 처리 기간을 현행 7일에서 즉시로 단축

 

○ 동물병원 폐업 시 관할 시군과 세무서 중 한 곳에만 신고할 경우에도 두 기관 모두에서 폐업처리가 되도록 폐업처리 간소화

 

라. 동물병원 개설 신청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정(안 제22조의2)

 

○ 동물진료법인 설립 시에 필요한 재산 기부자의 인감증명서를 본인서명확인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인정

 

마. 법정 용어의 통일(안 제22조의11)

 

○ 동물진료법인 해산 신청시 필요한 감정서를 감정평가서(법정용어)로 변경

 

바. 동물병원에서 발급되는 진단서 서식 개선(안 별지 제4호의2 서식)

 

○ 수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서식에 주요 증상, 치료명칭 등의 내용을 추가하여 발급하도록 서식 개선

 

○ 동물병원을 옮기는 경우 영상검사결과(X-ray, 초음파 등)를 다른 동물병원 개설자(수의사)에게 전달하여 진료의 연속성 보장 필요

 

사. 마약류 취급보고를 위한 폐업신고서 변경(별지 제17호 서식)

 

○ 수의사가 폐업할 경우 동물병원에서 보유 중이던 마약·향정신성 의약품 현황을 제출하도록 ‘폐업신고서 서식’ 보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구제역방역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conker@korea.kr

 

2) 우 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3) 팩스 : 044-868-046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전화 044-201-2535/25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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