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19-1148호
「자동차등록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차업자가 발행하는 폐차인수증명서에 해당 자동차가 폐차장에 입고된 날짜를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관할관청이 폐차된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검사 미수검, 의무보험 미가입을 사유로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해당 자동차의 폐차장 보관 일수를 확인하여 부과 일수 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별지 제18호 폐차인수증명서 서식에 자동차 입고일 란 추가
1) 현재 폐차를 위해 폐차장에 자동차를 보관한 경우에도 자동차 검사 및 보험 가입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바, 실제 해당 자동차가 폐차에 이른 경우 관할관청이 미수검, 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과태료 부과시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고 폐차장에 보관한 기간 동안 과태료를 면제하고자 하더라고 폐차장에 보관된 기간을 확인할 수 없어 과태료 면제를 시행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음.
특히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위한 노후 경유차량 조기 폐차 시 차주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폐차 절차를 이행하는 기간 동안 미수검, 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됨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실효성을 극대화하지 못하는 문제가 지적(권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되고 있음.
2) 기존의 폐차인수증명서에 자동차가 폐차장에 입고된 날짜를 기재하도록 함.
3) 과태료 부과 관할관청이 폐차된 자동차가 폐차장에 입고되어 운행하지 아니한 기간을 확인하여 미수검, 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 일수 산정시 반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폐차 차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위해 노후 차량 조기 폐차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ㅇ 전자우편 : chanhoyoo@korea.kr
ㅇ 팩스 : 044-201-558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전화 044-201-38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