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19-65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계좌 자동이체 외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자도 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보험료 납입고지 시 우편송달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19.4.23. 공포, 10.24. 시행 예정)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아동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의 외래 본인부담률을 경감하고,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라목의 요양병원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의료법」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2·3인실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하게 됨에 따라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 3인실에 대해서도 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과 동일한 본인부담률 및 본인부담상한제 제외, 산정특례 제외 등을 적용하고, 7개 질병군 포괄수가의 본인부담 계산식을 환자와 의료인이 알기 쉽도록 입원기간에 따른 진료비 산정기준으로 변경하고,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한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감경의 상한을 설정하여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고, 체납 보험료 징수 등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공단 등이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의 2·3인실에 대한 본인부담률 및 본인부담상한제 제외 등 적용 규정 명시(안 제19조제3항제1호, 별표 2 제1호가목1) 및 제3호, 별표 3 제3호)
나. 보험료를 감액하거나 감액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품을 제공할 수 있는 대상에 신용카드 자동이체 추가(제45조의2)
다. 납입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를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47조의4)
라. 7개 질병군 포괄수가의 본인부담 계산식을 기준수가와 일당수가를 이용하여 입원 일수에 따른 산출식으로 변경(안 별표 2 제2호가목)
마.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조산아 및 저체중아가 외래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60개월까지 본인부담률 5% 적용(안 별표 2 제3호하목)
바.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에 따라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 추가(안 별표 4의3)
사. 행정처분 감경 시 업무정지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의 1/2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감경 상한 설정(안 별표 5 제4호)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chando@korea.kr
- 팩스: 044)202-3933
4. 기 타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202-2718 / 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