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공고제2019-162호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6일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시행(’12.7.1.)이후 보훈보상대상자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는 이들의 권익도모를 위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제한하고 있음.
이에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 기준을 개선하여 보훈보상대상자도 법인설립허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 제한 기준 폐지(현행 제4조제1항제4호다목 삭제)
1)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회원으로하여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함으로써 보훈보상대상자의 권익신장 제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mdrt222@korea.kr
- 팩스 : (044) 202-52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전화 (044) 202-5252, 팩스 (044) 202-52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