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공고제2019-339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6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전부개정(대통령령 제29269호, 2018. 10. 30. 공포, 2018. 11. 1. 시행, 관련 조항은 2019. 11. 1.시행)됨에 따라 우리사주를 의무적으로 환매수하여야 하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에 따라 이를 정비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의무적으로 우리사주를 환매수하여야 하는 회사의 범위를 비상장법인으로서 근로자 수가 300인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로 정하되, 근로자 수 산정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는 제외함.(안 제27조의2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620호 퇴직연금복지과
- 전자우편 : ainmee361@korea.kr
- 팩스 : 044-202-80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전화 044-202-75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