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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사회복지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9. 8. 27. ~ 2019. 10. 7. 마감
  • 보건복지부 ( 보험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718 | 팩스번호 : 044-202-3933 | chando@korea.kr | 조회수 : 3,120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19-656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을 건강보험 적용함에 따라, 2·3인실 입원료의 본인부담률 차이로 입원료란을 구분하고, 설명란에 동일한 문구사용을 위해 영수증 서식을 변경하고,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된 사항의 범위 초과 사용에 대하여 전문평가위원회에서 검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용어를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 “기존급여 여부 확인”으로 약칭을 정비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여 현장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관련 영수증 서식 변경(안 별지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서식 수정)

 

나.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된 사항의 범위 초과 사용에 대하여 전문평가위원회에서 검토(안 제11조제8항)

 

다.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을 ‘기존급여 여부 확인’으로 약칭(안 제9조의2 등)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chando@korea.kr

 

- 팩스: 044)202-3933

 

 

4. 기 타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202-2718/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