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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 부령 | 법령분야 : 해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9. 8. 27. ~ 2019. 10. 8. 마감
  • 해양수산부 ( 해양생태과 )   전화번호 : 044-200-5318 | 팩스번호 : 044-200-5319 | ks2424@korea.kr | 조회수 : 2,561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19-826호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7일

해양수산부장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갯벌에 대한 종합적·입체적 관리를 위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2019.1.15. 법률 제16276호)됨에 따라, 청정갯벌의 지정기준 설정, 갯벌생태관광의 인증절차 및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마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ㅇ 갯벌의 등급 지정기준 등 마련(안 제3조)

 

- 생물다양성, 건강성, 갯벌생태계서비스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갯벌을 최우수·우수·양호·주의·관리 5등급으로 구분하도록 하고, 관리가 필요한 등급에 속하는 갯벌을 대상으로는 갯벌복원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

 

ㅇ 갯벌복원사업의 내용 및 사후관리(안 제11조, 제12조)

 

- 갯벌복원에 따른 경제성 분석 등 갯벌복원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갯벌복원사업을 실시한 후에는 사후관리계획서와 점검·평가보고서(복원사업 종료 후 5년 간)를 제출하도록 규정

 

ㅇ 갯벌생태마을의 지정기준 등(안 제13조, 제14조)

 

- 생태적 가치 등 지역여건과 주민협의체 구성 등 갯벌의 보전·이용을 위한 주민활동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갯벌생태마을을 지정하도록 그 기준을 마련하고, 갯벌생태마을의 지정·해제 절차에 대해 규정

 

ㅇ 갯벌생태해설사 운영 및 양성기관 등(안 제15조, 제16조)

 

- 갯벌생태해설사가 되기 위하여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과정과 시간을 규정하고, 이러한 해설사를 양성하는 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기관 운영계획서, 교육시설 확보 현황 등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 30128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 전자우편 : ks2424@korea.kr

 

- 팩스 : 044-200-53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044-200-5318, 팩스 044-200-53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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