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공고제2007-5호
「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 월 8 일
문화관광부장관
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독서문화진흥법」 이 제정(법률 제8100호,2006.12.28.)되었기에,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관광부 장관은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을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에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함.
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전년도 시행계획 시행 결과 및 당해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1 월31일까지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문화관광부 장관은 이를 종합하도록 함.
다. 독서진흥위원회의 위원은 독서문화진흥과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교육·출판·도서관·언론·기업 등과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에 속하는 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문화관광부 장관이 위촉하도록 함.
라. 독서의 달은 매년 9 월로 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서 그 실정에 맞는 행사를 실시하도록 함.
마. 문화관광부 장관이 연차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가 제출한 전년도 시행계획 시행 결과 및 당해 연도의 시행계획을 종합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
3. 의견제출
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7년 2 월28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참조:출판산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관광부 출판산업팀(담당사무관:안신영, 전화:02-3704-9638, 팩스 02-3704-9359)으로 문의하시거나 문화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t.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서울 종로구세종로 82-1 문화관광부 출판산업팀
(우편번호:11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