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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12개 법령의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농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9. 8. 29. ~ 2019. 10. 8. 마감
  • 법제처 ( 법령정비과 )   전화번호 : 044-200-6579 | 팩스번호 : 044-200-6959 | yujinb@korea.kr | 조회수 : 4,856회  

⊙법제처공고제2019-113호

 

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9일

법제처장

 

 

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신기술을 활용한 신서비스ㆍ신제품의 개발과 시장출시에 관한 관련 규제를 법령에 규정할 때에는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여 우선적으로 허용하되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신기술ㆍ신산업 분야 외의 다른 분야에도 확산시키기 위하여,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및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법령에 새로운 유형의 소방산업도 포함될 수 있도록 소방산업의 종류를 유연화하며,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사항이 변경되었을 때 경미한 사항 외에는 모두 변경등록을 하도록 하던 것을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대해서만 등록하도록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을 전환하는 등 규제혁신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관련된 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12개의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3에 따라 한정되어 있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또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안 제1조)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 변경사항 등록 시 경미한 사항 외에는 모두 변경등록을 하도록 하던 것을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대해서만 등록하도록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 전환(안 제2조)

 

다. 「기상법」 제32조에 따라 열거되어 있던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협약 대상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연화(안 제3조)

 

라. 「기상산업진흥법」 제9조에 따라 한정되어 있던 기상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연화(안 제4조)

 

마.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정비사업 사업시행자의 범위를 유연화해 다양한 형태의 단체나 법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연화(안 제5조)

 

바.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한정되어 있는 만화사업자의 정의를 확대해 만화산업 내 다양한 직종의 사업자를 만화사업자의 범위에 포함(안 제6조)

 

사. 「물류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물류활동과 관련한 정부지원 대상을 개인 운송사업자까지 확대(안 제7조)

 

아. 「산업발전법」 제1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업 간 협력 촉진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해 새로운 유형의 사업분야도 포함될 수 있도록 유연화(안 제8조)

 

자.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방산업의 종류를 새로운 유형의 소방산업도 포함될 수 있도록 유연화(안 제9조)

 

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전통시장 등에 있는 빈 점포의 활용 범위를 확대해 빈 점포 활용 촉진에 기여(안 제10조)

 

카.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연화(안 제11조)

 

타. 「축산법」 제34조에 따라 축산업협동조합으로 한정되어 있던 가축시장 개설ㆍ관리를 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령정비과

 

- 전자우편 : yujinb@korea.kr

 

- 팩스 : 044-200-69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령정비과(전화 044-200-6579, 팩스 044-200-69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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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