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19-665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을 직접 수행할 수 없는 치매환자를 위하여 치매안심센터의 장이 그 신청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급여비용 감액 기준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 운영 규정을 삭제하여 장기요양기관으로 통합 관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치매안심센터의 장이 장기요양인정 신청 등 대리 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를 정하고, 장기요양기관이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미가입기간 동안의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그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하며, 기존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 운영을 위한 시설 인력기준을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위한 시설 인력기준에 포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어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치매안심센터의 장이 장기요양인정 신청 등 대리 시 구비서류 규정(안 제10조제3호 신설 및 별지 제1호의2서식, 제10호서식, 제10호의2서식, 제17호서식, 제18호서식, 제18호의2서식)
법률 개정으로 치매안심센터의 장이 치매환자를 대리하여 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을 대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대리 신청 시 구비서류 해야 하는 서류를 규정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함
나. 장기요양기관 시설 인력기준 조항 정비 (안 제23조, 별표1)
법률 개정으로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 조항이 삭제되고 재가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기관으로 통합됨에 따라 기존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 운영에 필요한 시설 인력기준을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필요한 시설 인력 기준에 포함하여 규정하고자 함
다.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기관에 대한 장기요양 급여비용 감액 기준 마련 (안 제37조의3 신설)
법률의 위임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이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 동안의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그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라. 기타 서식 정비(안 별지 제19호의2서식, 제23호서식, 제36호서식)
알기 쉬운 법령 정비결과를 반영하는 등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서식의 일부 용어 문구를 수정하고자 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요양보험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 전자우편 : lhi215@korea.kr
- 팩 스 : 044-202-3971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전화 044-202-3497, 팩스 044-202-39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