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19-1198호
국립항공박물관법 시행령 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국립항공박물관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항공문화와 항공산업을 체계적으로 발굴ㆍ보존ㆍ연구 및 전시함과 아울러 항공에 관한 비전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립항공박물관을 특수법인으로 설립하는 내용으로 「국립항공박물관법」이 제정(법률 제16490호, 2019. 8. 20. 공포, 2019. 11. 21. 시행)됨에 따라 기부금품의 접수, 수입ㆍ지출 결산의 보고 절차 및 국립항공박물관에 대한 운영평가의 기준과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립항공박물관이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의 종류 등(안 제3조)
국립항공박물관은 설립목적의 범위 내에서 운영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립항공박물관 입장, 전시관 관람, 시설 임대 및 항공 관련 체험시설의 운영 등을 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당 수익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립항공박물관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수익사업의 사업계획을 보고하고, 실적서 및 결산서를 제출하도록 함.
나. 기부금품의 접수절차(안 제6조)
국립항공박물관은 기부금품을 투명하게 접수ㆍ관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기부자가 정한 용도로만 기부금품을 사용하도록 하며, 기부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함.
다. 수입ㆍ지출 결산의 보고절차(안 제8조)
국립항공박물관의 수입ㆍ지출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립항공박물관의 관장이 수입ㆍ지출결산서에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 보고서 및 공인회계사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회계감사의견서 등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국립항공박물관에 대한 운영평가의 실시방법(안 제14조)
국립항공박물관의 경영 상태, 박물관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 등 사업 및 박물관 운영관련 대국민서비스 측면에서 국립항공박물관의 운영성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립항공박물관에 대한 운영평가를 하도록 하고, 운영평가 실시일 3개월 전까지 운영평가의 기본방향 및 대상 등을 국립항공박물관에 통보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6 김포국제공항 항공지원센터 334호 국립항공박물관추진팀(우편번호 07505)
- 전자우편 : unamuno76@molit.go.kr
- 팩스 : 02-2064-8212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전화 02-2064-0749, 팩스 02-2064-82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