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공고제2019-275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30일
교육부장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교자치 확대로 교육주체인 학부모의 학교참여 요구는 지속 증대하고 있으나 제도상 제약으로 학교자치기구 임원 선거에 투표참여율이 저조함.
이에, 학교운영위원회 임원 선출방법에 전자투표를 도입하여 학부모의 투표참여 편의를 제고하고 학교운영위원의 대표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방법에 전자투표 신설(안 제59조 제2항)
-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거 방법을 기존의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외에 전자투표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육협력과 학부모정책지원팀
- 팩 스 : 044-203-6706
- 전자우편 : jpuppy6@korea.kr
- 기타사항 :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교육협력과 학부모정책지원팀(전화 : 044-203-68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