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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

  • 부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9. 9. 3. ~ 2019. 9. 30. 마감
  • 교육부 ( 교원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6650 | 팩스번호 : 044-203-6706 | 616bog@korea.kr | 조회수 : 3,818회  

⊙교육부공고제2019-285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3일

교육부장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16309호, 공포 2019. 4. 16., 시행 2019. 10. 17.)」 제14조의2의 위임에 따라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교원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법률전문가 등이 포함된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지원단 운영 목적 및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 개정 법에서 위임된 국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및 교육활동 분쟁에 대한 교원의 법률 상담 지원 등 법률지원단 운영 목적 및 업무를 정함

 

나. 단원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 당연직 단원 2명 등 7명 이내 단원을 구성하되, 위촉직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하도록 임기를 정함

 

다. 상담에 대한 자문료 등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변호사 자격을 가진 위촉직 단원에게 법률 상담을 받을 경우 소정의 자문료, 기타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하는 지급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30일(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원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706

 

- 이메일 : 616bog@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교원정책과(전화 : 044-203-66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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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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