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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법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9. 9. 3. ~ 2019. 10. 14. 마감
  • 법무부 ( 정부과 )   전화번호 : 02-2110-0378 | 팩스번호 : 02-2110-0378 | rkdltmfm@korea.kr | 조회수 : 4,026회  

⊙법무부공고제2019-297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3일

법무부장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계절근로 체류자격은 90일까지만 취업이 가능한 별표 1(단기체류자격) 단기취업(C-4) 체류자격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농ㆍ어촌에서 인력 부족 등의 사유로 지속적으로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 연장을 요청하고 있어,

 

농ㆍ어촌 인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최대 5개월까지 취업이 가능한 계절근로(E-8) 자격을 별표 1의2(장기체류자격)에 신설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외국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 전자우편 : rkdltmfm@korea.kr

 

- 팩스 02-2110-0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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