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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군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9. 9. 4. ~ 2019. 9. 9. 마감
  • 국방부 ( 조직관리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748-6574 | 팩스번호 : 02-748-6077 | wangpoo00@korea.kr | 조회수 : 3,079회  

⊙국방부공고제2019-229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4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미래 전장환경을 고려한 첨단기술 및 무기 개발의 필요성과 복잡ㆍ다양해진 사업환경에 따른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사업관리에 대한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사업관리ㆍ계약관리 기능을 통합하여 방위사업법 제12조의 ‘통합사업관리제’를 구현하고 사업관리 중심으로 조직을 재설계하여 방위사업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계약관리본부를 폐지하고 계약기능을 사업관리본부로 이관하면서, 사업관리본부를 기반전력사업본부와 미래전력사업본부로 개편

 

나. 사업관리본부의 총괄부서인 계획운영부와 계약관리본부의 국내ㆍ외계약/원가/규격/목록 등 사업지원 기능을 통합하여, 기반전력사업본부와 미래전력사업본부를 각각 총괄ㆍ지원하는 기반전력사업지원부와 미래전력사업지원부로 개편

 

다. 기반전력사업본부와 미래전력사업본부의 각 사업부에 해당 사업분야 방위력개선사업 계약 기능을 부여

 

라. 사업ㆍ계약 통합에 따른 투명성 강화를 위해 방위사업감독관이 감독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송무ㆍ법제총괄 기능을 기획조정관으로 이관하고, 조달계획, 계약ㆍ원가제도, 대외군사판매(FMS) 등 양 소속기관을 조정ㆍ관리하는 기능은 각각 방위사업정책국과 국제협력관으로 이관

 

가.∼라.의 개정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9. 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각 하부조직의 분장업무를 조정하는 한편, 방위사업청과 계약관리본부의 조직개편으로 절감한 인력은 기반전력사업본부와 미래전력사업본부로 재배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40-70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wangpoo00@korea.kr

 

- 전화 : 02-748-6574

 

- 팩스 : 02-748-607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74, 팩스 02-748-60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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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