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19-682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8년 12월「장애인연금법」이 개정되어 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인 ‘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이상 20세 이하 중증장애인’이 2020년 1월 1일부터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자 요건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이상 20세 이하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장애아동수당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안 제30조제2항제1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우편번호 30113)
- 전자우편 : younggu0505@korea.kr
- 팩스 : (044) 202-3962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전화 044-202-3321/33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