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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9. 9. 4. ~ 2019. 10. 14. 마감
  • 국토교통부 ( 시설안전과 )   전화번호 : 044-201-3588 | 팩스번호 : 044-201-5553 | nasarang@korea.kr | 조회수 : 4,552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204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지침에 규정된 제3종시설물의 대상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부실 안전점검 등을 예방하기 위해 부실점검을 한 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한국시설안전공단이 대행하는 정밀안전진단 대상 시설물을 정할 때 고려할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긴급안전점검 등 국토교통부장관의 일부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하고 시설물 안전점검등에 건설신기술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등 그동안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제3종시설물 범위를 대통령령에 규정(안 제4조, 별표 1의2 신설)

 

현재 지침(고시)에 규정된 제3종시설물의 대상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상향하여 규정(제1종·제2종 시설물은 시행령에서 규정)

 

나. 부실한 안전점검 수행자에 대한 처벌 강화(안 제14조, 별표12 15)

 

평가결과 부실의 정도를 매우불량, 불량 및 미흡으로 구분하여 과태료 및 영업정지 처분기준을 강화

 

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안전진단 대행시설물을 정할 때 고려할 사항 규정(안 제21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안전공단만 안전진단을 전담하게 하는 시설물을 정할 때 시설물의 규모, 중요성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5년마다 시설물 선정의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의무화

 

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일부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안 제43조)

 

국토교통부장관의 긴급안전점검의 실시 요구, 실태점검, 과태료 부과 등의 권한 일부를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

 

마. 과태료 부과권자 구체화(안 제47조)

 

과태료 부과권자를 관리·감독범위에 따라 구체화

 

바. 시설물 안전점검에 신기술 활용 활성화(안 별표10)

 

시설물의 안전점검 등을 도급받은 수급인이 하도급을 할 수 있는 전문기술 분야에 건설신기술을 추가

 

사. 서류제출 방법에 전자문서 추가(안 제3조제3항, 제13조제2항)

 

시설물관리계획, 안전점검등의 결과보고서 제출방법에 전자서류를 포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nasarang@korea.kr

 

- 팩스 : 044-201-358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전화 044-201-3588, 팩스 044-201-55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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