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고제2019-305호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5일
법무부장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보호소년 등 또는 그 보호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원장이 재ㆍ퇴원증명서 등을 발급하는 데에 필요한 보호소년용 재ㆍ퇴원증명서 및 위탁ㆍ유치소년용 재ㆍ퇴원증명서 서식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보호과
- 전자우편 : whang1992@korea.kr
- 팩스 : 02-2110-3354
4.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무정보 ⇒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소년보호과(전화 : 02-2110-33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