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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7개 국방부령 일괄

  • 부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9. 9. 6. ~ 2019. 10. 16. 마감
  • 국방부 ( 규제개혁법제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748-6821 | archstru@mnd.go.kr | 조회수 : 3,513회  

⊙국방부공고제2019-231호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17개 국방부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6일

국방부장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7개 국방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 등을 병기(倂記)하여 실질적인 법치주의 및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압날(押捺)함으로써”를 “눌러찍음으로써”로 바꾸고 “실역”을 “현역으로서 치르는 병역”으로 하는 등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외국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 등을 병기(倂記)함.

 

나. 주요개정 내용(17개 부령, 78종의 단어를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규제개혁법제담당관실

 

- 전자우편 : archstru@mnd.go.kr

 

- 전화 : 02-748-682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규제개혁법제담당관실(전화 02-748-68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