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19-231호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17개 국방부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6일
국방부장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7개 국방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 등을 병기(倂記)하여 실질적인 법치주의 및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압날(押捺)함으로써”를 “눌러찍음으로써”로 바꾸고 “실역”을 “현역으로서 치르는 병역”으로 하는 등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외국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 등을 병기(倂記)함.
나. 주요개정 내용(17개 부령, 78종의 단어를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규제개혁법제담당관실
- 전자우편 : archstru@mnd.go.kr
- 전화 : 02-748-682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규제개혁법제담당관실(전화 02-748-68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