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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외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9. 9. 10. ~ 2019. 10. 19. 마감
  • 외교부 ( 영사서비스과 )   전화번호 : 02-2100-8173 | 팩스번호 : 02-2100-7972 | hshkim19@mofa.go.kr | 조회수 : 4,397회  

⊙외교부공고제2019-147호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0일

외교부장관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외국민 등록사항의 정비,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의 전자적 교부, 귀국신고 및 등록말소 제도 도입 등의 내용으로 「재외국민등록법」이 개정(법률 제16026호, 2018. 12. 24. 공포, 2019. 12. 25. 시행)됨에 따라, 귀국신고 및 등록말소의 세부 운영방안을 신설하면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등록사항, 이동 및 변경신고 사항의 확인절차를 정하는 한편, 우편, 모사전송 또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하는 신청 또는 신고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등록의 대리신청 (안 제2조)

 

1) 현행 재외국민 등록의 신청방법은 정의가 불분명한 세대를 기준으로 등록의 신청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전 재외공관의 업무가 통일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음.

 

2) 이에 등록대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직계혈족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포함)이 등록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여 기준을 명확히 함.

 

나. 등록사항의 확인 (안 제2조의2)

 

1) 현행 재외국민 등록의 신청방법은 제출하는 서류의 종류가 특정되지 않아 실무상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이용할 구체적인 지침의 부재로 각 재외공관의 사정에 따라 서류 제출을 달리 요구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이에 주민등록표 등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열거하여 실질적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를 둠으로써 등록에 있어서의 재외국민 편의를 도모함.

 

다. 재외국민등록부의 전자적 작성ㆍ관리 (안 제3조 및 제4조)

 

모든 재외공관의 전산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재외국민등록부의 작성 및 관리는 모두 전자적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불필요하게 등록공관의 장이 외교부장관에게 등록부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은 삭제함.

 

라.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의 교부신청 (안 제5조)

 

등록자의 교부신청과 대리인등의 교부신청을 구분하고, 등록자는 “어디서나 민원” 또는 “민원우편” 제도를 통하여 국내 다른 행정기관을 통해 우편 또는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교부신청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구체화 하도록 함.

 

마.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의 교부 (안 제6조)

 

1)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의 구체적인 작성 방법과 내용에 관한 규정의 부재로 서식에만 의존하여 작성되고 있어 재외공관 사이에 간의 업무에 통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음.

 

2) 재외국민등록부의 기록을 기초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작성하도록 하면서 말소된 사항 등 선택적으로 포함될 사항을 명시하고, 등본의 발급기관 명의를 외교부장관 또는 등록공관의 장으로 이원화하면서, 등록공관이 아닌 재외공관의 장도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외교부장관이 작성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함.

 

바. 변경 및 이동신고의 방법 (안 제7조)

 

변경 및 이동신고시 등록공관의 장이 확인하여야 할 사항을 명시하면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사항의 확인에 준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함.

 

사. 귀국신고 및 등록말소 제도의 구체화 (안 제7조의2 및 제7조의3)

 

1) 개정된 「재외국민등록법」은 귀국신고를 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사망한 경우 등에는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한바,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할 필요성이 대두됨.

 

2) 귀국신고는 외교부장관이 받아 말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재외공관에서 이를 미리 접수하여 이송한 후 관련 자료를 조회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함.

 

3) 아울러, 외교부장관은 반기별로 귀국신고 내용 및 등록자의 사망 여부, 출입국기록, 국적상실여부 등의 정보를 확인하여 직권으로 말소대상자의 등록부를 말소할 수 있도록 함.

 

아. 신청 및 신고 방법의 다변화 (안 제2조제4항, 제5조제4항, 제7조제6항, 제7조의2제4항, 제10조)

 

1) 현행 제도 하에서는 등록신청,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교부신청, 변경신고, 이동신고를 재외공관의 사정에 따라 우편, 모사전송, 전자문서(대표 전자메일을 통한 접수) 등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구체적인 방법을 규율하고 있지 않아 재외공관의 재량에 따라 신청 및 신고 방법이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음.

 

2) 신청 또는 신고의 성격, 국내외 우편제도 등을 고려하여 우편 또는 모사전송에 의한 접수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한편, 개정 법률의 취지에 따라 신청ㆍ신고뿐만 아니라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의 교부까지 전자민원창구에서 전자문서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자. 등록자에 대한 정보제공 절차 신설 (안 제11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등록자의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등록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함을 소명한 국내 연고자는 외교부장관에게 신청하여 등록자의 재외국민등록 여부 및 체류국 내 연락처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차. 등록부의 정정 절차 신설 (안 제12조)

 

현행 규정상 흠결되어 있던 등록부의 정정을 명문화하고, 정정하는 경우 정정내용과 사유를 별도로 기재하도록 하여 공기록의 정확성을 제고하도록 함.

 

 

3. 의견제출

 

ㅇ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9일까지 문서(수신 : 외교부장관, 참조 : 영사서비스과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정부서울청사별관 외교부 영사서비스과) 또는 온라인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홈페이지(www.mof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영사서비스과(전화 : 02-2100-8173, 메일 : hshkim19@mofa.go.kr, 팩스 : 02-2100-79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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