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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산림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9. 9. 11. ~ 2019. 10. 25. 마감
  • 산림청 ( 산림병해충방제과 )   전화번호 : 042-481-4076 | 팩스번호 : 042-481-4109 | whdusgml3258@korea.kr | 조회수 : 4,207회  

⊙산림청공고제2019-295호

 

「산림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1일

산림청장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병해충방제 사업에 대하여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과 나무병원의 업무영역이 중복되는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나무병원의 등록기준을 수목진료 대상(산림내, 외)에 따라 적절하게 정하고자 하며, 나무의사 등 양성기관의 위반유형에서 ‘시정명령을 기한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삭제하여 처분종류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등 관련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에 관한 세부기준(안 별표 1의5)

 

법령 위반을 이유로 한 나무의사 등 양성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의 위반행위 중 ‘시정명령 불이행’을 삭제하여 처분대상자의 처분유형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함

 

나. 나무병원의 종류별 등록기준(안 별표 1의6)

 

산림 내의 수목(보호수, 희귀목 등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수목은 제외)을 대상으로 수목진료를 수행할 경우 산림사업법인 수준(기술인력 7명)으로 등록기준을 강화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5층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

 

- 전자우편 : whdusgml3258@korea.kr

 

- 팩스 : 042-481-41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전화 042-481-4076, 042-481-40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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