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19-709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응급의료 미수금의 대지급 청구시 첨부하는 ‘대지급청구서’와 ‘미납확인서’를 통합하여 제출서류 간소화 등 대지급 청구관련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 중 연간 진료실적기준을 삭제하며,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감염병 의심환자 선별, 감염병 격리시설 확보 등에 관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329호, 2016. 12. 2. 공포, 2018. 12. 3. 시행)됨에 따라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및 감염병 의심환자 선별 의무를 모든 응급의료기관으로 확대하고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에도 격리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안전한 응급실 환경 조성을 위한 보안인력 배치를 명시함. 또한, 구급차의 운용·변경 신고 및 응급환자 이송업의 영업 양도·양수시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관할 행정청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게 하는 등 민원업무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도모하며,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신청서의 처리기간을 연장하고 (재)지정서에 지정기간을 기재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지급 청구시 제출하는 ‘대지급청구서’와 ‘미납확인서’ 통합, 미수금 상환의무자의 상환 동의ㆍ서명을 갈음할 수 있는 사유 추가(안 제10조, 별지 제4호)
나.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 중 소아센터의 연간 진료실적 기준 삭제(안 제16조제1항, 별표 6)
다.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및 감염병 의심환자 선별 의무를 모든 응급의료기관으로 확대하고, 응급의료기관 종별 격리시설 확보 기준 및 보안인력 배치 기준 명시(안 제18조의3, 별표 5의2, 별표 7 및 별표 8)
라. 구급차의 운용 및 변경 신고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는 관할 시·군·구청장이 확인하도록 하고, 신설된 별지서식에 대한 규정을 시행규칙에 반영(안 제36조의2, 별지 제15호의 5, 별지 제15호의9)
마. 응급환자 이송업의 양도·양수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중 ‘인감증명서’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 정비(안 제44조, 별지 제23호)
바. 응급의료기관 (재)지정신청서의 처리기간을 15일에서 2개월로 연장하고, (재)지정서 내 ‘4. 지정기간 항목‘ 추가(안 별지 제6호, 별지 제7호)
3. 의견제출
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참조 : 응급의료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전화 044-202-2555, 2558, 팩스 044-202-39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