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19-697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3일
환경부장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및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기록ㆍ보존해야하는 자료를 전자적 방법으로도 기록ㆍ보존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빗물이용시설 관리자 등의 자료 기록ㆍ보존의무 제도개선(안 제4조)
“빗물사용량, 누수 및 정상가동 점검결과 등에 관한 자료를 기록ㆍ보존할 때 해당 자료를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보존할 수 있도록 함.”
나. 중수도 관리자 등의 자료 기록ㆍ보존의무 제도개선(안 제7조)
“처리수의 양, 수질검사 등에 관한 자료를 기록ㆍ보존할 때 해당 자료를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보존할 수 있도록 함.”
다. 하 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의 기록ㆍ보존의무 제도개선(안 제15조)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할 때 해당자료를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보존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생활하수과
- 전자우편 : g1386@korea.kr
- 팩스 : 044-201-70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하수과(전화 044-201-7021, 팩스 044-201-70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