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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환경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9. 9. 23. ~ 2019. 11. 4. 마감
  • 환경부 ( 생활하수과 )   전화번호 : 044-201-7021 | 팩스번호 : 044-201-7037 | g1386@korea.kr | 조회수 : 3,273회  

⊙환경부공고제2019-697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3일

환경부장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및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기록ㆍ보존해야하는 자료를 전자적 방법으로도 기록ㆍ보존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빗물이용시설 관리자 등의 자료 기록ㆍ보존의무 제도개선(안 제4조)

 

“빗물사용량, 누수 및 정상가동 점검결과 등에 관한 자료를 기록ㆍ보존할 때 해당 자료를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보존할 수 있도록 함.”

 

나. 중수도 관리자 등의 자료 기록ㆍ보존의무 제도개선(안 제7조)

 

“처리수의 양, 수질검사 등에 관한 자료를 기록ㆍ보존할 때 해당 자료를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보존할 수 있도록 함.”

 

다. 하 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의 기록ㆍ보존의무 제도개선(안 제15조)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할 때 해당자료를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보존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생활하수과

 

- 전자우편 : g1386@korea.kr

 

- 팩스 : 044-201-70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하수과(전화 044-201-7021, 팩스 044-201-70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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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