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19-1296호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리나라에서 다자간 정상회의 개최 시 정상 등의 경호용등의 자동차에는 임시 경호용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별 행사용 자동차에 대한 의전·경호업무를 철저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호용등의 자동차에 경호용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특례 근거, 절차 및 방법을 명시(안 제8조의9 신설)
- 경호용등의 자동차에는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경호용번호판을 발급받아 부착하고, 경호용 번호판의 규격·발급·봉인, 운행기간 등에 대하여는 경호기관의 장이 국토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우편번호 30103)
- 전화번호: 044)201-3861, FAX : 044)201-5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