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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9. 9. 24. ~ 2019. 11. 4. 마감
  • 여성가족부 ( 청소년활동안전과 )   전화번호 : 02-2100-6263 | 팩스번호 : 02-2100-6459 | ksgi99@korea.kr | 조회수 : 3,521회  

⊙여성가족부공고제2019-155호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4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청소년지도사 연수 실시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수관련 필요사항을 연수 40일 이전에 공고하여 연수참가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자에게 청소년지도사의 배치기준에 대한 일부자율성을 부여하여 청소년지도사 구인 부담 완화 등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지도사 연수관련 필요사항 공고기간 연장(30일→40일)

 

나. 청소년수련시설 중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수련원, 청소년특화시설에 대한 청소년지도사 배치 기준 조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11월 4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청소년활동안전과)에게 제출하거나,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ksgi99@korea.kr

 

2)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09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

 

3) 팩스 : 02-2100-6459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전화:02-2100-626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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