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9. 9. 24. ~ 2019. 11. 4. 마감
  • 국토교통부 ( 교통안전복지과 )   전화번호 : 044-201-3868 | 팩스번호 : 044-201-5586 | kkang23@korea.kr | 조회수 : 3,543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304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19.4.23)되어 교통약자의 안전성 제고와 탑승시간 단축을 위해 교통사업자의 탑승보조서비스 제공이 의무화되고, ’교통이용정보 등‘의 용어가 ’교통이용편의 서비스‘로 변경되어 시행령에 용어 변경과 탑승보조서비스를 추가하고, 시행규칙에서 탑승보조서비스 상세내용 등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교통이동정보 등’ 용어를 ‘교통이용편의 서비스’로 변경하고, 교통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편의서비스에 탑승보조서비스를 추가(영 제15조 제1항 및 제3항 개정)

 

ㅇ 교통이용편의 서비스 제공방법을 교통이용정보와 편의로 구분하여 재정비하고, 교통사업자별로 제공해야 하는 탑승보조 서비스 상세 내용을 규정(규칙 제7조 제1항~제3항 개정, 제4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로 2019년 11월 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6동 622호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전화: 044-201-3868, 팩스: 044-201-5586)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