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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경찰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9. 9. 24. ~ 2019. 11. 4. 마감
  • 경찰청 ( 경비과 )   전화번호 : 02-3150-2462 | 팩스번호 : 02-3150-2163 | hk2486@police.go.kr | 조회수 : 2,913회  

⊙경찰청공고제2019-23호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4일

경찰청장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인연금법」의 급여청구권의 시효와「병역법 시행령」의 병역처분 변경규정의 개정에 따라「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정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망급여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개선 (안 제54조제1항 제2항 제3항, 부칙 제1조 제2조 제3조)

 

- 의경이 전 공사상재심사를 통해 ‘순직’ 결정이 된 경우, 사망급여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순직 결정일’로 개선하고,

 

- ‘전시, 사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 상이급여금을 받을 권리를 기간 내에 행사하지 못한 경우에 2년간 시효를 연장하도록 개선

 

나. 전환복무 해제 규정 정비 (안 제36조의6제1항 제2항)

 

- 의경의 복무부적합으로 인한 전환복무 해제 절차관련 「병역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 전환복무 해제 요청 사유 중 ‘1년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의 경우, ‘상이·질병·심신장애’와 관계가 없음에도 ‘상이·질병·심신장애’를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어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경비과

 

- 전자우편 : hk2486@police.go.kr

 

- 팩스 : 02-3150-21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경비과(전화 02-3150-2462, 팩스 02-3150-21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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