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공고제2019-896호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7일
해양수산부장관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박관리산업발전법이 개정(‘19.8.20 공포, ‘20.2.21 시행)됨에 따라 선박관리산업육성 시행계획의 공표 방식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개정으로 선박관리산업육성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 이를 공고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의무화됨에 따라 공표방법(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을 정함(안 제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 팩스 : 044-200-5749 (선원정책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전화 044-200-5747, 팩스 044-200-5749, 이메일 kjh7895@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