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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사회복지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9. 9. 30. ~ 2019. 11. 11. 마감
  •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과 )   전화번호 : 044-202-3056 | 팩스번호 : 044-202-3949 | jeenjj@korea.kr | 조회수 : 3,740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19-727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0년 정부 예산안은 25~64세 수급자 대상으로 근로소득공제 30%를 적용함을 담고 있음. 이를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해 현행 시행령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현행 25~64세 수급자 대상으로 근로소득 공제를 1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3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할 수 있게 함(안 제5조의2제11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전자우편 : jeenjj@korea.kr

 

- 팩스 : 044-202-3949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정보마당→법령(입법/행정예고란)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전화 044-202-3056 3057, 팩스 044-202-394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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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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