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공고제2019-384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0년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도입함에 따라 직업능력개발계좌 훈련비용의 지원한도를 기존 ‘1년 200만원’에서 ‘5년 300만원’으로 상향하고,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의 유효기간 1년을 전제로 계좌 발급 횟수를 최대 3회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국민들의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의 유사과정 개설을 통한 처분 효력 회피를 방지할 수 있도록 위탁ㆍ인정제한 처분 기준을 ‘과정’이 아닌 ‘직종’으로 변경하고, 지정직업훈련시설 폐업 시 지정서 반납 신고기간을 30일 이내로 완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민내일배움카드 도입에 따라 유효기간이 1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어, 유효기간 1년을 전제로 계좌발급을 최대 3회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3조제1항 단서 및 제2호 삭제)
나. 국민내일배움카드 도입에 따라 직업능력개발계좌 훈련비용 지원한도를 ‘1년 200만원’에서 ‘5년 300만원’으로 개정함(안 제6조의2)
다. 지정직업훈련시설의 폐업시 신고기간을 ‘즉시’에서 ‘30일’로 완화함(안 제12조제5항)
라. 지방관서에서 훈련교사 자격발급 시 한기대의 자격기준 충족 여부 검토의견을 고려하도록 개정함(안 제16조제3항)
마.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이 훈련 유형별로 유사과정 개설을 통한 처분 효력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탁·인정제한 처분 기준을 ‘과정’이 아닌 ‘직종’으로 정비함(안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2])
바. 지정직업훈련시설을 법인이 설립한 경우 대표자 외 법인명칭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지정직업훈련시설 변경지정신청서 및 변경신고서의 ‘⑥시설 확보’의 항목 중 ‘독립, 복합’ 및 ‘⑦최초훈련일’을 삭제함 (안 별지 제5~8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 전자우편 : kskim3@korea.kr
- 팩 스 : 044-202-803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전화 044-202-7270, 044-202-7282, 팩스 044-202-80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